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 등 6 곳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피해자 E( 주) 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에스케이 텔레콤의 휴대폰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탁판매하고 고객들 로부터 수령한 단말기 판매대금 및 통신요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익일 송금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 용역 수수료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위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와의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고객들 로부터 단 말기 판매대금 199,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2 내지 34, 36 내지 52, 54, 63 내지 66, 72 내지 75, 84 내지 86, 91 내지 93, 99 내지 104, 119 내지 131 기 재와 같이 2015. 10. 26. 경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34,428,100원의 단말기 판매대금을 고객들 로부터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업무 위탁 계약서, 내용 증명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수수료와 이 사건 단말기 판매대금을 월말에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지급 받아야 할 수수료가 이 사건 단말기 판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업무 위탁 계약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말기 판매대금을 수납일 익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업무 편의 상 그 대금의 추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