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E ’를 운영하고, 피해자 C는 광주 서구 F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G’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E’ 는 ‘G’ 의 하위 판매점이었다.
피고인은 ‘G ’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아 이를 위탁판매 및 개통 후, 피해 자로부터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 받고, 고객 편의를 위하여 고객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사용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C에게 송금해 주는 등 피해자의 요금 수납업무도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평소 고객들 로부터 피해자 C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 받은 경우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각 통신사에 고객들의 요금을 우선 대납하고, 일주일 안에 피고인이 고객들 로부터 받은 요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던 업무처리 방식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기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판매점의 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전 월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하고, 실제로는 고객들 로부터 전월 사용요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요금을 납부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사에 요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요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H ’로부터 기존 휴대전화 사용요금 221,710원을 납부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