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9』-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B, 지인인 D 및 성명 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와 함께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중개하여 그 대출금을 대출 의뢰 고객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중개 광고를 낸 다음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고객들에게 마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고객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해 주면 대출을 신청하여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이 의뢰한 대출금액 이상의 액수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우선 대출 중개 광고를 정보지 등에 게재하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D도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E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B은 미리 교부받아 놓은 고객들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B은 2012. 4.경 생활정보지인 ‘구미벼룩시장’에 대출 중개 광고를 게재한 다음,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F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