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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충주시 D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E에서 주행거리가 약 82,450km 로 표시된 F 모하비 승용차의 계기판을 떼어내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주행거리가 약 42,500km 로 표시된 중고 계기판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경 충북 영동군 G,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주행거리가 약 56,748km 로 표시된 위 모하비 승용차의 계기판을 떼어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주행거리가 약 82,450km 로 표시된 계기판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8. 피고인 소유인 위 모하비 승용차에 대하여 연간 주행거리가 20,000km 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사고 외의 원인으로 발생된 고장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 수리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하이오토케어보험’에 가입한 후, 주행거리계의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약관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엔진과 변속기를 교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팩스로 허위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송부하여 엔진과 변속기 교체비용 13,449,4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모하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임의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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