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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9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는 속칭 ‘기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은 2008. 9. 7. 07:00경 위 C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자동차 주행거리의 변경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주행거리가 170,243km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계기판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다음, 주행거리가 저장된 칩을 케이블로 노트북에 연결한 후, 노트북에 저장된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87,570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 10. 07: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E은 2009. 11.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G자동차 매매상사에서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주행거리가 92,169km인 H 쏘렌토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F은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며, 위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의 계기판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다음, 주행거리가 저장된 칩을 케이블로 노트북에 연결한 후, 노트북에 저장된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62,728km로 변경하였다.

4.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E은 2010. 3. 중순경 위 G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주행거리의 변경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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