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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K과는 애초에 피고인이 2,970만원에 매각하였던 이 사건 차량을 다시 5,018만원에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전에 편취범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보훈번호 : W)로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자동차 계기판을 임의로 교체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고,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엔진과 변속기를 교체하게 되자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지급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K에게 주행거리, 사고발생이력 등을 허위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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