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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60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위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경매회사로부터 경락받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되파는데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경매로 나온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기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 13.경 서울 강남구 F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J 뉴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I은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미리 구입하여 놓았던 전자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75,702km에서 55,767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5.경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44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경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46,911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50,939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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