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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0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8] : 피고인 A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계기판 교체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B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H’ 매매사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 차량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은 2017. 10. 28. 경 위 ‘H’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위 B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I 카니발 중고차량의 주행거리가 14,495km 임에도 주행거리가 8,808km 로 표시된 계기판을 위 차량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J 차량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J 디스 커버리 중고차량의 주행거리가 89,946km 임에도 주행거리가 71,484km 로 표시된 계기판을 위 차량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018 고단 1302] : 피고인 A, B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 계기판 교체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H’ 매매사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 차량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는 2017. 말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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