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누적 주행거리가 약 277,698km 이상이었던
D 에 스컬 레 이드 승합차의 계기판을 떼어 내고, 위 계기판과 같은 종류인 누적 주행거리가 약 30,000km 이하의 계기판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에 스컬 레 이드 승합차의 계기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적 주행거리를 277,698km에서 약 30,000km 로 변경한 다음, 중고차 딜러인 E에게 위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위 E가 2019. 11. 경 “에 스컬 레이트 누적 주행거리 30,267km, 판매가격 7,900만 원” 이라고 기재한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제 1 항 기재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와 같이 E가 작성한 판매 글을 보고 위 승합차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의 계기판을 교체하여 실제 누적 주행거리는 277,698km 이지만, 계기판 상의 누적 주행거리는 약 30,000km 로 표시되고 있는 것임에도, 위 실제 누적 주행거리를 숨긴 채 위 승합차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0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31,811,917원, 피고인 명의 J 은행 K 계좌로 40,688,083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