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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3, 4, 7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5.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27.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모텔 602호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D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0.54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안경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창원시 E 위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G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 13:45경 창원시 의창구 D모텔 609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D모텔 602호로 옮긴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객실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면서 함께 있던 A에게 ‘절반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위 필로폰 중 약 0.57g을 가져가도록 하여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모텔 602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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