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내지 제9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0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30. 20: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3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4. 2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 정문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중순 오후경 대구시 수성구 I에 있는 J교회 앞 길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2g을 K에게 건네주고 80만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초순 저녁경 대구시 수성구 L아파트 앞 길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1g을 M에게 건네주고 50만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6’항 무렵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1g을 M에게 건네주고 50만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5. 21:0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