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6869】-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18:00경 울산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 01:3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20:00경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3. 17:05경 부산 동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K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7253】- 피고인 A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6. 17:3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모텔 5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5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7. 18:00경 대구시 수성구 N에 있는 O 맞은 편 앞 도로에서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7. 같은 날 20:00경 대구시 동구 P 아파트 10단지 101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