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메스암페타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0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19:25경 위 D모텔 602호에서 손가방에 필로폰 약 0.43g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5고단2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21:00경 창원시 E에 있는 F모텔 4층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의 중량 측정,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각 감정서 [2015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