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4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말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 일자불상 23:00경 경산시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2. 11: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12. 13:00경 경산시 G모텔 3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제공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499g을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