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7. 7. 2. C이 D을 대신하여 법무사 E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② 2007. 7. 3. D이 근저당설정비용으로 송금을 요청하여 법무사 E에게 6,183,35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07. 7. 31. D이 7일 간만 사용한다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9,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④ 2007. 8. 7. D의 F에 대한 채무 5,8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⑤ 2007. 8. 16. D의 G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⑥ 2007. 8. 17. 그 전날 D이 요청한 차용금 1,000만 원을 H가 D에게 송금하는 등 D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
원고는 2007. 8. 16.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정산 결과 D으로부터 2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피고가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 여부 1) 피고의 연대보증 갑 1, 2, 23, 28호증, 을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은 당시 진행하던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7. 2.경 J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원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이어온 사실, 2007. 8. 16. 차용금액이 2억 원이고 채권자가 공란인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에 D이 채무자로서, D이 운영하는 I의 사외이사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서명날인한 사실, 법무사 사무원인 C이 2008. 9. 10.경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D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와 D을 쌍방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은 사실, 이에 D은 2008. 10. 13. 위 공정증서가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J,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