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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6 2012도11421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진정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위증의 점에 대하여

가. X에 대한 2007. 8. 16.자 차용금 채무 2억 원 관련 증언에 대하여 (1) 원심은, “① C은 2007. 8. 16. X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2억 원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E은 위 2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②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2억 원 입금표의 내용은 실제 이 사건 2억 원 차용의 내역과 동일하다, ③ 채권자와 변제기일의 기재가 없는 2007. 8. 16.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이 사건 2억 원 차용에 대한 연대보증 당시에 E으로부터 진정하게 작성 받았다, ④ D을 채권자로 하는 2007. 8. 16.자 차용증(이하 ‘다툼 없는 차용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차용증보다 1주일쯤 앞선 2007. 8. 9.경 작성되었다.”는 요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위 ①, ② 부분 증언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 차용의 내역으로 작성한 이 사건 2억 원 입금표 중 순번 1은 사실은 C이 X으로부터 차용한 내역이 아니라, C이 2007. 6. 8. 피고인의 중개로 A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2007. 6. 18.자 Y의 대여금으로 위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인 사실, 이 사건 2억 원 입금표 중 순번 2와 3은 C이 2007. 6. 29. Y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대위등기비용 1,000만 원과 가등기비용 6,183,350원 등을 위 5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제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직접 X으로부터 2007. 6. 29.과 2007. 7. 2.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C의 위 대위등기비용과 가등기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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