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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668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아래 각 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2015. 5. 28.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2135 사건, 2016. 1. 12.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17786 사건, 2016. 5. 12. 선고된 대법원 2016다7272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함). 가.

원고는 2003. 12. 22. D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G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8. 10. 1. D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9. 5. 12.경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9. 8. 31.,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경 D이 이 사건 임야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D을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6. D을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합계 3억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H 명의의 경기 양평군 I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 2011. 12. 27. J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D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4고단562 사기 사건에서 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원고로부터 2009. 5. 12.경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0. 4. 9. 2,000만 원을 각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8.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노7781 사기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를 ‘관련 형사사건’이라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2009. 5. 12.경 D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였거나 D의 위 2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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