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나44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5. 5.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33억 원, 이자를 연 10.5%, 지연배상금률을 연 21%,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5. 9.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종합통장대출(계좌번호 : G)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때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6. 6.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5. 9.에서 2007. 5. 9.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환을 위하여 2007. 6. 29. D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5. 9.로, 이자를 연 10.5%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2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대출하여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였다.

피고는 2007. 6. 29. D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43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라.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1. 5. 29. 기준 합계 2,935,366,559원(= 원금 1,972,453,426원 이자 등 962,913,133원)이다.

마. 한편 소외 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6, 8, 14,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2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