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은 같은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 B는 피고 D의 지인으로서 피고 C과 함께 2005년 이전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F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강동구 병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D은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강동구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6. 5. 17. G 변호사의 처인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16., 이자 매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 D이 G 측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위 대여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마련하여 H을 통해 피고 D에게 대여해주었다.
이후 피고 D은 H에게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피고 B가 2007. 12. 3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기간은 2007. 12. 31.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1년씩 갱신하기로 하고, 이자는 2008. 3. 30.부터 매월 말일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2억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피고 B, C은 위 2억 원을 서울 송파구에 새로운 병원(이하 ‘이 사건 송파구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 B, C은 원고에게 2008. 3. 31., 2008. 4. 30., 2008. 5. 31., 2008. 6. 30., 2008. 7. 31., 2008. 9. 11. 500만 원씩을 위 2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2008. 9. 30., 2008. 10. 31., 2008. 12. 1. 300만 원씩을 위 2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일부 이자로 지급한 이후 한동안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0. 2. 1.부터 2010. 8. 31.까지 6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