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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75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B 답 74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발생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과 매입채권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파산자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송정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C은 2008. 8. 28.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0829호로 2002. 4. 23.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여금 389,767,620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2008. 11. 20.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송정신협의 파산관재인 C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여 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과 동서지간으로 서울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D은 광주에 살고 있다. 2) D은 2006. 4. 19. 피고에게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I 전 582㎡, H 답 1,342㎡(이하 ‘I, H 부동산’이라 한다)와 B 답 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D은 200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193691호로 2007. 10. 2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4) D이 2007. 11. 1. 작성한 변제각서에는 "D이 2006. 4. 19.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가, 2007. 10. 29. 위 차용금의 일부인 6,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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