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59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자부터 2018. 3. 19. 자까지 D 경계선으로부터 72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상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C'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각 방의 입구마다 문을 설치하여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내부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를 별도 설치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 주는 등,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대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