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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정47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ㆍ 안전 ㆍ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경계선으로부터 약 197.3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D 3 층 ‘E ’에서, 업소 내부가 식별되지 않는 불투명 유리 및 스티커를 부착한 출입문으로 인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구획한 밀실 형태의 방 4개를 갖추고, 각 마사지 실 내부에 침대와 침구를 비치하여,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각 마사지 실 내부에 비치된 마사지 오일 등으로 상의를 탈의한 불특정 고객에게 오일 마사지 및 스톤 마사지 등을 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 14호부터 제 29호 까 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가목 9) 및 나 목 7)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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