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D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19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상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C'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입구마다 문을 설치하여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내부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를 별도 설치하여, 위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와 같은 시설설비가 갖추어 진 방으로 안내 후, 여성 종업원이 오일 마사지( 퇴폐적 안마) 애 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 여부 회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