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는 상대보호구역 )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2017. 3. 9. 경부터 2017. 4. 24. 15:00 경까지 E와 F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각 182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화 되어 그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곳에서 마사지 침대와 마사 지용 오일 등을 비치하고, 세면대와 샤워기 등을 비치한 샤워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동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업소에서 제공하는 반바지와 반팔을 착용하게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 오일 마사지를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 14호부터 제 29호 까 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