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15:00 경 E 유치원으로부터 44m, F 유치원으로부터 59m, G 고등학교로부터 151m, H 초등학교로부터 160m 등의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밀실 10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마사지를 해 주는 등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D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은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