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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6 2013고정8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2012카단2062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채무자 C, D이 점유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E 단층 상가의 건물주로 2012. 9. 19. 15:00경 위 단층상가에서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결정문에 의해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유리창(카운터)과 진열창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부착된 고시문으로 인하여 상가 전체가 압류된 것처럼 보인다며 고시문을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 I의 유선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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