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묘지 2,804㎡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사설 묘원인 ‘E종교단체 F 자연장’(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2013. 7. 31. 13:05경 채권자 H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고등법원 2012라1625 묘지분양금지 등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및 I, J, K는 H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묘지를 납골묘, 자연장, 수목장 등으로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그 지상에 자연장용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가처분집행의 요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가처분집행의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F 사무실 벽면에 게시함과 아울러, 같은 고시문이 부착된 팻말 4개를 F 입구 등 이 사건 묘지에 세워둠으로써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7. 10:00경 이 사건 묘지에서 위 고시문이 부착된 팻말 4개에 각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고시문을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428 재정신청 결정문
1. 고소장
1. 서울고등법원 2012라1625 묘지분양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춘천지방법원 2013가24 수작업처리정보(실시) 및 묘지분양금지 등 가처분 집행조서
1. 팻말 훼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고시문이 부착된 팻말 4개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운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팻말 4개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