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5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① 2015. 4. 30. 경 부천시 오정구 E 빌딩 4 층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D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 가액 43,507,107원 상당의 축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등 4개 업체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560,764,96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0매를 발급 받았고, ② 2015. 5. 29.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공급 가액 315,866,750원 상당의 축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D 명의로 총 2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256,894,06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공급 가액 8,817,659,02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대표이사 등 재확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본건 매입처 I 고발 서 등 첨부, 본건 매출처 J 대표 K에 대한 고발 서 등 첨부)
1. 법인 등기부 등본, 고발 서, 조사 종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