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C 등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사업체를 개설하여 지시하는 대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여 주고 그 대금 결제를 도와주면 매입액의 7~8% 의 이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6. 1. 25. 화 성시 장안구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 사업자 등록번호 : G)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6. 2. 29.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주식회사 C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29,000,000 원’ 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매출)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326,490,7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2 장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28.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H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62,8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매입)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2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72,425,4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4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4,498,916,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6 장을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보충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