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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8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납품 업을 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31. 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E 운영의 ‘F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F ’에 공급 가액 62,3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40,457,8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G 운영의 ‘H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H ’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1,3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6.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4 노 원 세무서에서, 마치 2013년 ‘H ’으로부터 301,3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마치 2013년 ‘I ’에 60,08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J ’에 19,46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F ’에 95,12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K ’에 65,775,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허위 계산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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