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양곡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또는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5.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신 트레이딩, E, F 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신 트레이딩에 공급 가액 2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에 공급 가액 14,4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 식당에 공급 가액 4,7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40,70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5.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무궁화식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무궁화식품에 공급 가액 9,9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62,529,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2매를 발급하고, 공급 가액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 (G 세무서 고발 담당자 H 상대 전화통화)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계산서 합계표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결과 서( 범죄 경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