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2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같은 날 22:4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쪽을 통하여 여성용 용변 칸 쪽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3세) 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2회 진술관련)
1. 피의 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과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촬영의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