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촬영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이 보이지 아니하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검정색 손가방에 구멍을 뚫은 후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그 구멍에 맞추어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13:26경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이 가방에 들어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날 2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횟수가 많고,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