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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3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촬영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이 보이지 아니하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검정색 손가방에 구멍을 뚫은 후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그 구멍에 맞추어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13:26경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이 가방에 들어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날 2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횟수가 많고,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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