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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20. 16:1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부근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22: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9. 4. 24. 20: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 20:4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빌딩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군청색 교복을 입고 검정색 배낭을 맨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경까지 안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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