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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53』 피고인은 2010. 1. 1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6.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 및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4648』 피고인은 2015. 9. 19. 00:39경 서울 양천구 F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G(여, 20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6. 12:0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목록 사진, 압수물 사진, 범죄일람표 및 캡처 사진, 증거분석결과회보, 촬영물 CD 『2015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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