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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6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까페 “C” (D )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1:40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까페 회원인 G 등 557명의 이름, 연락처 등이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중, G 등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여성가족 부 담당 직원에게 위 자료를 메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명단 파일 출력물, 메일 내용(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구하라는 메일과 A의 회신 메일) [ 피고인은 결혼 중개 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여성가족 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회원들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인적 사항이 상담 상대방 아닌 다른 곳에 알려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싶은 피해자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다 실태조사가 더 중요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여성가족 부 공무원 조차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실태조사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피고인이 사후에라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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