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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2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2. 3. 13.경 유아용품 도소매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C은 2012. 9. 1.경 주식회사 H 주식회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임신 및 출산 관련 회원제 웹사이트 I를 운영함]와 위 I 사이트 내 물품판매를 위한 ‘J’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식회사 C은 위 계약에 따라 ‘배송관리, 구매관리, 마케팅 활용을 위한 이메일, 전화 및 단문 전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I 사이트 회원들의 ‘성명, 주소, e-메일, 생일, 이동통신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구매정보, 배송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주식회사 K이라는 콜센터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동의콜(재무상담업체, 보험사 등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들이 위 업체들로부터 재무상담, 보험상담 등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업무)을 주로 하는 회사로 광명시 L 빌딩 501호에 직원 10명, 부천 원미구 M건물 305호에 직원 25명을 각 두고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 B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I 웹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10만 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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