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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4 2019고단4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의 아이디로 연락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배팅금액 등 수 천 건이 정리된 엑셀파일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진주시 E건물 F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G DB 판매합니다”는 제목으로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입금자명 ‘H’)에게 개인정보 1건당 5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천 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I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70,000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595,100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거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친구 A과 대화하던 중 위 A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배팅금액 등 개인정보 16만 건 가량이 정리된 엑셀파일을 무상으로 전송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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