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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광역시 D 부서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국 ㆍ 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건복지 부 보육정책 소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3. 14. 경 울산 남구 E 내 BNK 경남은 행 F 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 중이 던 개인정보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울산시 어린이집 원장 923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NK 경남은 행 F 지점장인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울산 광역시 D 부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관하여)( 압수된 개인정보 목록 포함), 수사보고(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하여)

1. 보육통합시스템 가입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① 위 정보제공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동의가 있었고, ② 위 정보 제공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3호 )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으며, ③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 개인정보 사용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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