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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3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경품응모 대행 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관련 웹사이트인 H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영화정보 제공 및 영화예매 대행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관련 웹사이트인 I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A의 친동생이다.

2. 피고인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①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J, K과 공모하여, 2011. 3. 1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50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J, K에게 ‘H’ 사이트 회원들을 ‘I’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지시하고, J, K은 ‘H’ 사이트 회원 6,203,835명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I’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고, 2011. 3. 16.경부터

3. 21.경까지 ‘I’ 사이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H’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을 ‘I’ 회원으로 임의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사이트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주)D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L건물 601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H’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주)D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이 ‘H’ 사이트 회원 6,203,835명의 개인정보를 A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개인 정보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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