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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88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 15, 2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월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성불상 ‘D’라는 조선족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제공하여 줄 테니 회원모집 등 총판을 해보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예금주, ID, 비밀번호 등) 79,668건이 포함된 DB 파일을 USB를 이용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제공받은 위 파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초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연변창구(http://yb. jl.cn)’ 등 10여 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개인정보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F)’ 운영자인 G, H, I에게 위 개인정보 79,668건이 담긴 DB파일을 USB를 이용하여 50만원을 받고 제공하고, 2014. 1. 26.경 J에게 70만원을 받고, 2014. 3. 9.경 K에게 100만원을 받고 각각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부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3. 초경까지 위 1항의 G 등의 제의를 받고 G 등과 함께 위 1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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