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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5가단539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I 대 188㎡ 중,

가. 피고 B는 49,896/1,501,5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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