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5가단539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I 대 188㎡ 중,
가. 피고 B는 49,896/1,501,5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서산시 I 대 188㎡ 중,
가. 피고 B는 49,896/1,501,5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