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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0 2016가단50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H 대 301㎡ 중,

가.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G은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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