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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311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F 대 1221.2㎡ 중 8006.3분의 6.4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95.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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