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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1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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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6/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4/4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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