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100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6/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4/4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6/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4/49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