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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2 2016가단80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7339㎡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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