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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2 2017가단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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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5/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0/6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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