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2 2017가단3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5/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0/6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5/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0/6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