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9: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어탕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14: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횟집’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대구탕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카운터에서, 여자 손님들이 있음에도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정액권을 환불해달라. 면도기, 칫솔 살 돈을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찜질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09: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시팔놈아, 돈 없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