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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82] 피고인은 2013. 9. 10. 0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통닭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닭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900원 상당의 통닭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150] 피고인은 2013. 9. 4. 23: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금 2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52] 피고인은 2013. 8. 21. 22:5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132] 피고인은 2012. 5. 1. 23: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대패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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