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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1』

1.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19: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 15:1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럭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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